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선정성 불법전단 배포행위를 단속해 아르바이트생 이모(28)씨 등 2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여성의 나체사진이 들어간 성매매 업소 홍보물을 강남 유흥가 일대에서 대량으로 길에 뿌린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차량 조수석 바닥에 구멍을 뚫은 뒤 파이프를 통해 전단지를 길바닥에 날려보내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문구가 적힌 전단을 길가 벽이나 전봇대에 붙인 혐의(무단광고물 첩부)로 김모(23)씨 등 13명을 붙잡아 즉결심판에 넘겼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