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는 사기…10년전 거래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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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세 심사청구 결정
부동산을 사고팔 때 매매 가격을 실제보다 낮거나 높게 적은 가짜계약서(이중계약서)를 만들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10년 이내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이중계약서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돼 통상적인 국세 부과기간인 5년이 아니라 10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2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씨는 2억7000만원에 산 집을 2002년 9월 3억100만원에 팔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관할세무서는 전산관리 자료를 통해 A씨에게 이 주택을 양도한 B씨가 양도가액을 2억700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7년이 지난 작년 11월 A씨에게 1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며 관할 세무서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E법인은 2006년 상가를 12억5000만원에 팔면서 매입자의 은행 대출을 돕기 위해 거래 가격을 17억50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세무서에는 매각 가격을 12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가 추가로 법인세 등 3억300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E법인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상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거래 가액이 17억5000만원으로 기재돼 있고 은행 담보대출 계약서에도 양도가액이 17억5000만원으로 돼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서국환 국세청 심사1담당관은 "현행 국세기본법 26조 2항에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고 부정 신고 및 기한 내 미신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5년이 적용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국세청은 이중계약서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돼 통상적인 국세 부과기간인 5년이 아니라 10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2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씨는 2억7000만원에 산 집을 2002년 9월 3억100만원에 팔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관할세무서는 전산관리 자료를 통해 A씨에게 이 주택을 양도한 B씨가 양도가액을 2억700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7년이 지난 작년 11월 A씨에게 1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며 관할 세무서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E법인은 2006년 상가를 12억5000만원에 팔면서 매입자의 은행 대출을 돕기 위해 거래 가격을 17억50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세무서에는 매각 가격을 12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가 추가로 법인세 등 3억300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E법인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상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거래 가액이 17억5000만원으로 기재돼 있고 은행 담보대출 계약서에도 양도가액이 17억5000만원으로 돼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서국환 국세청 심사1담당관은 "현행 국세기본법 26조 2항에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고 부정 신고 및 기한 내 미신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5년이 적용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