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상반기 72명 적발…작년 대비 2배↑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6월 위증사범 72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 기소하고 50명을 불구속 기소, 6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매매업소의 '바지사장'이던 백모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실제 업주 김모씨가 처벌받지 않도록 법정에서 "김씨가 업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목사 여모씨는 토지소유권을 놓고 양모씨와 10년 넘게 분쟁을 벌이던 중 양씨 명의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선교단 신도에게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됐다고 위증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증 사범 중에는 현역 기초자치단체 의원도 있었다.

서울시 구의원 김모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금융알선중개인 김모씨가 은행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자 법정에서 "김씨가 알선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역업을 하는 김모씨는 양파 수입 사업을 하다 손해를 보게 되자 판매업자인 강모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강씨를 무고하고, 이후 구속된 강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내용으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올 상반기 적발된 위증사범 수가 작년 같은 기간의 33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으며 범죄 형태도 점점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은 재판기능을 왜곡시켜 사법불신의 주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개인의 이익까지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