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1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피해를 본 초등학교 여학생 이모(8)양의 가족이 범행을 저지른 오모(6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천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불법행위 정도와 피해자의 연령.발달상태,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 받을 정신적 충격과 장래 피해자의 정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천만원으로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에서 아파트 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오씨는 지난해 3월 초 아파트 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신을 뒤따라 간 이양에게 신체 특정부위를 보여주면서 만지게 해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후 이양은 인천여성학교폭력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당 기간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이양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 정모(35)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인천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