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위장결혼을 통해 베트남 여성의 불법입국을 알선하고 이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로 위장결혼 알선업자 곽모(51)씨와 성매매업주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2008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베트남 현지 한국 대사관에 허위로 작성한 혼인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베트남 여성 26명을 불법 입국시키고서 이들에게서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1천400만원씩 총 3억6천4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업주 김씨의 혐의는 200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곽씨 등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 여성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해 약 3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곽씨는 무의탁 출소자 등 직업과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한국인 남성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 혼인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베트남 현지 여성 공급책을 베트남 경찰에 통보했으며,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입국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