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성 불법입국시켜 성매매 알선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2008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베트남 현지 한국 대사관에 허위로 작성한 혼인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베트남 여성 26명을 불법 입국시키고서 이들에게서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1천400만원씩 총 3억6천4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업주 김씨의 혐의는 200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곽씨 등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 여성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해 약 3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곽씨는 무의탁 출소자 등 직업과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한국인 남성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 혼인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베트남 현지 여성 공급책을 베트남 경찰에 통보했으며,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입국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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