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익 확정 분양광고에 이어 '분양가 상승보장제' 광고도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보장하며 고객들을 끌어들인 분양업체들의 관행에 대한 줄소송 우려가 현실화 될 조짐이다.

▶본지 7월7일자 A16면 참조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K아파트 입주자 박모씨 등 14명은 이날 이 단지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대금의 20~40%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2005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향후 강릉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경우 분양가가 K아파트보다 낮으면 차액을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는 분양가 상승보장제를 실시한다"고 광고했고,이에 따라 박씨 등은 세대당 분양가 1억6000만~3억1000만여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대한토지신탁은 미분양이 발생하자 2008년 이 가운데 188채를 K사에 10% 할인 매각하고,지난 2월에는 100채를 D사에 40% 이상 싸게 특별분양하면서도 기존 분양자들에게는 분양가와 할인가의 차액을 환급해주지 않았다.

박씨 등은 "대한토지신탁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민법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분양할 때 보상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서 광고했다"며 "신규 공급아파트 분양가를 보상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자체 할인은 해당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