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입주민이 주택 품질을 평가하는 ‘소비자만족도 평가제’ 올해 시행계획을 8일 공고하고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온 제도다.주택건설업체가 작년 한해 준공한 300채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대상이다.해당 되는 곳은 총 174개 업체,316개 단지,22만963채다.

평가에서 평균 75점 이상을 받고 부문별 점수 또한 평균 이상이면 우수업체로 선정된다.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항목 가운데 기본형 건축비의 2%를 더 올려주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작년에는 삼성물산 우미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한화건설 동부건설 흥한주택 서령개발 매직리젼 우남건설이 우수업체로 선정됐으며 최우수업체는 삼성건설이 차지했다.

평가는 내부공간 설계와 시공상태,층간소음,환기,실내마감 등 내부설비 품질(전용 부분)과 동 및 단지의 디자인과 공간구성,엘리베이터,동 내부 환기와 채광,주차장,놀이터 등 외부 품질(공용 부분),그리고 안전시설,하자처리 등에 대해 입주민을 방문,면접조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달 16~31일 주택건설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신청 접수하면 오는 9~10월 조사한 뒤,12월에 우수업체를 선정해 발표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는 조사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 품질 향상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