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실의에 잠겨 있던 나합당씨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상속재산을 동생 2명과 함께 나누려 한다. 유언 없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동생들과 협의해 분배하는 과정에서 나합당씨 본인의 법정지분인 3분의 1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받으려고 한다. 법정지분을 초과해 받는 부분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아니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협의분할할 경우 법정상속분 초과해도 증여세 없어

나씨의 경우처럼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이 없어 유언상속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이 가능하다. 협의분할이 안 될 경우 법정지분으로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을 통해 취득한 재산가액이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는 물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직계비속인 자녀만 있는 경우 상속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나씨가 받아야 할 상속지분은 3분의 1이다. 하지만 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법정지분인 3분의 1을 넘어 상속재산을 더 받아도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재산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없어

상속이 시작돼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각각의 상속지분을 확정하고 등기나 등록 · 명의개서된 후,그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에 의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넘어 취득하는 상속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 재분할에 의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나 상속권회복 청구소송에 의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증여받은 재산을 일정기간 이내에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내지 않아도 돼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반환하는 기간에 따라 증여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반환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해당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당초 증여에 대한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또는 재증여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컨대 아버지가 아들에게 오피스텔을 2010년 3월31일에 증여했으나 아들이 증여받은 오피스텔을 아버지에게 2010년 6월30일까지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들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오피스텔을 증여받은 아들이 2010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아버지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아들은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아버지가 아들에게서 반환받거나 다시 증여받는 경우에는 아버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이 개시될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간에 원만하게 협의해 재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상속세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이용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