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 · 등록세 감면 혜택이 내년 4월 말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18일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지방 미분양 주택을 샀을 때 취득 ·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기간을 이같이 연장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을 시 · 도에 통보했다. 서울 · 경기 · 인천 등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준안에 따르면 지난 2월11일까지 팔리지 않은 지방 미분양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를 취득 · 등기하면 취득 · 등록세가 75% 감면된다. 현행 4%인 세율을 1%로 적용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 주택은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이 50~75%까지 차등 적용된다.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면 세율은 2%가,10~20%는 1.5%, 20% 초과는 1%가 적용된다.

분양가 인하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시된 분양가격과 실제 매입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중대형 미분양 가운데 6월30일 이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맺은 기존 계약자는 분양가 인하가 불가능한 만큼 기존 감면율(75%)을 적용키로 했다.

신탁회사에 신탁된 물량과 시공사가 공사비 대신 받은 대물변제 미분양 물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건설사로부터 처음 취득한 미분양 주택만 세금을 깎아줬지만 신탁 · 대물변제 미분양 주택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일반 미분양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은 취득세가 잔금납부일,등록세는 등기일이 기준이다.

따라서 내년 4월30일까지 잔금을 모두 내고 등기까지 마쳐야 세금 75%를 감면 받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