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 여야는 24일 국회 상임위에서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완화하는 집시법 개정안과 국토위에서 부결된 세종시법 수정안의 본회의 회부 문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전날 민주당의 퇴장 속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파열음이 이어졌다.

현행 집시법 10조의 `일몰 후 일출 전' 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24시간 집회가 허용되게 된다.

이날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해당 조항을 전면금지에서 `밤 22시~오전 6시'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데 대해 민주당은 `밤 12시~오전 6시 주거지.군사시설 주변만 금지', 민노당은 `야간집회 전면허용'을 각각 요구하며 완강하게 맞섰다.

한나라당 김정권 간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조정안도 거부하며 무엇이든 날치기라고 하는 등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가결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백원우 간사는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월드컵 거리응원을 하다 현 정부를 비판하는 말을 하면 불법 야간집회로 걸리는 악법이 탄생하게 생겼다"며 한나라당에 충분한 토의를 요구했다.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은 운영위에서는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추진 중인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수정안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인데도 청와대와 정부가 `오기 정치'를 벌이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본회의 표결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국가를 위해 원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표결에 임해 부결시키면 될텐데 굳이 대통령에게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사법개혁특위 공청회에서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제기된 공수처 신설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입장이 맞섰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위헌 가능성과 검찰수사권 제약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스폰서 검사 사건을 예로 들면서 검찰권력 견제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