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등 노인일자리 사업 연중시행 및 임금현실화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이 고용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령자 취업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 권고했다.

개선방안은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처럼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큰 사업은 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고 △보수수준도 희망근로 등 정부의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형평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며 △저소득 계층에게 일자리 사업 참여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선발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를 기준고용률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취업알선 등 고용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공공기관의 경우는 고령자 우선고용 실적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기준고용률이란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의무를 부여하는제도로 제조업 2%,운수업·부동산및 임대업 6%,기타 3%등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령자 취업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준고용률을 준수하는 사업장은 54%에 불과하고 고령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도 다른 취약계층의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급속한 고령화 대비차원에서 고령자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위해 임금체계의 유연성과 연계한 정년연장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