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들은 한국대표팀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놓고 마냥 즐거워 할수만은 없을 것 같다.

16강 확정으로 축구대표팀 성적과 연계해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입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리츠와 한화, 롯데, 삼성, 현대, LIG손해보험 등 6개 손보사는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16강 진출로 6억3000만원의 상금보상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금보상보험은 고객들에게 월드컵 등의 경기결과에 따라 다양한 경품 등을 지급하기로 한 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번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15개 유통업체와 금융사들이 6개 손보사에 상금보상보험을 가입했다.

해당 손보사들은 한국 대표팀이 8강에 진출할 경우 29억5000만원, 4강은 34억700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보험료로 12억4000만원을 받았지만 대표팀이 4강까지 진출할 경우 52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보험에 가입한 한 기업은 16강 전에서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어 이길 경우를 조건으로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고, 또다른 기업은 10점 한도로 1득점 당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롯데손보는 롯데쇼핑에 8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마케팅 조건은 금메달 12개 획득이었고 실제 국가대표팀은 13개의 금메달을 따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손보사들이 모두 25%~80%까지 재보험을 출재해 한국 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더라도 손실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