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물 환경영향평가시 에너지 절감 기준 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서울지역에서 추진되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 신축과 부지면적 9만㎡ 이상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때 에너지 관련 기준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22일 환경영향평가 때 친환경건축물 인증 최우수 등급,에너지효율 1등급,발광다이오드(LED) 조명 20% 이상 설치 등을 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마련,24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및 부지면적 9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종전의 우수등급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높여 시공해야 한다.에너지효율 등급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며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공사비도 총표준 건축비의 2% 이상에서 3%(초고층 건물은 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시는 조명 관련 기준도 신설,앞으로 조명기기의 20% 이상을 LED 조명으로 설치토록 했다.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체 주차구획의 5% 이상을 전기차용 구획으로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저탄소 도시로 도약하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 변화에 부응토록 환경영향평가의 에너지 관련 협의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서울시는 22일 환경영향평가 때 친환경건축물 인증 최우수 등급,에너지효율 1등급,발광다이오드(LED) 조명 20% 이상 설치 등을 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마련,24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및 부지면적 9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종전의 우수등급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높여 시공해야 한다.에너지효율 등급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며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공사비도 총표준 건축비의 2% 이상에서 3%(초고층 건물은 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시는 조명 관련 기준도 신설,앞으로 조명기기의 20% 이상을 LED 조명으로 설치토록 했다.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체 주차구획의 5% 이상을 전기차용 구획으로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저탄소 도시로 도약하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 변화에 부응토록 환경영향평가의 에너지 관련 협의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