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주공·은마…재건축·재개발 460곳 구청이 관리한다
서울시가 재개발 · 재건축 사업 관리를 주도하는 '공공관리제'의 적용 대상이 460여곳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서울시 전체 재개발 · 재건축 대상지역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기존 재개발 · 재건축 사업 여건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개포주공 · 은마 공공 정비사업 추진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아직 조합인가를 받지 못했거나 시공사 및 설계자를 선정하지 못해 공공관리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곳은 서울 전역 재개발 · 재건축 · 도시환경정비사업장 1008곳 중 46%인 463곳에 달한다. 나머지 지역은 이미 조합인가를 받고 시공사 및 설계자를 선정했거나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공공관리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단계별로는 정비예정구역 89곳,구역지정 102곳,추진위원회 설립 221곳,시공자나 설계자 미선정 51곳 등이다. 주요 적용 대상 단지는 개포주공 2~4단지,개포시영,은마아파트(사진) 등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천호뉴타운 3~7구역,월곡4구역과 같은 뉴타운 · 재개발 사업장들이다.

최근 조합과 건설사 간 무상지분율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는 고덕주공2 · 3 · 5 · 7단지 및 둔촌주공아파트도 다음 달 중순까지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공공관리제에 포함된다. 마포신수1구역,홍제2구역,응암1구역,영등포 대림3구역 등도 시공사 선정을 위해 이달 말~다음 달 11일 사이 총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공공관리제 포함 여부가 주목된다.

이들 사업장처럼 공공관리제를 피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 작업만 남겨놓은 사업장은 15곳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막바지 단계에 놓인 사업장들이 7월 중순까지 모두 시공사 선정을 마친다고 해도 최소 460곳 정도가 공공관리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 설립 30여곳에 2억원씩 지원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SH공사 포함)이 재개발 · 재건축 과정에 참여해 사업진행을 돕는 제도다. 시행 시기는 다음 달 22일이 유력하다.

보통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은 '정비예정구역→구역지정→추진위원회 설립→조합설립→시공사 선정→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이주 · 철거'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시공사 선정 단계가 '조합인가 후'에서 '사업시행인가 후'로 늦춰진다.

추진위 설립에 필요한 정비업체 용역비 및 주민선거 비용 등의 경비는 구청을 통해 무상 지원된다. 서울시는 올해 추진위 설립이 예상되는 30여곳에 사업장별로 평균 2억원 정도씩 50억~60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제 시행에 대한 평가는 아직 엇갈린다. 구청의 간섭이 심해져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정비업체 난립이나 소송 등 각종 분쟁을 방지할 수 있어 사업추진 과정이 투명해지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재개발컨설팅 업체 예스하우스 전영진 대표는 "사업 초기 단계의 사업장은 재개발 절차가 빨라질 수도 있지만,어느 정도 진척된 일부 구역은 기존 추진위와 구청 간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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