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성격장애자 진단"…검찰에 송치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5.구속)이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을 계속 받으려고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인력사무소에 등록해 일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김에게 구속영장 신청 당시 적용했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대신 이보다 높은 형량을 받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미성년자 약취유인, 청소년보호법 위반(성매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절도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김이 교도소에서 허리 디스크를 진단받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해 출소 직후인 2009년 10월부터 지원금을 받아 생활했다"며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자격이 박탈된다는 점을 알고 인력사무실에 놓여 있던 정모씨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정씨 이름으로 일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은 받은 일당을 입금하는 통장과 공과금을 내는 통장 2개를 갖고 있었으며, 통장에는 30만원 정도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프로파일러와 김을 진료한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종합하면 김은 대화능력이 부족하고 주의력 결핍에 과잉행동이 두드러지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로 볼 수 있다"며 "어릴 적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본인 진술로 미뤄 성에 대한 환상과 집착이 내재한 자"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에 송치되기 전 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정말 미안하고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살려만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A(8)양을 발견하고 나서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피해자와 동행해 납치 경로를 확인했던 점과 범죄현장 보존 부실 등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점 등에 대해 "소홀했던 점은 인정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양을 커터칼로 위협해 자기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김남권 기자 eoyy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