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1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법 111조는 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박연차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1심까지 기록을 보면 증인의 진술은 충분히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고 두 사람 간 관계로 볼 때 돈을 줬다는 것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베트남에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동석한 한모 의원과 함께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에서 인정한 수수액 가운데 2만5000달러를 감액했다.

이 당선자는 재판이 끝난 뒤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