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직무정지…항소심도 징역형
지방자치법 111조는 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박연차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1심까지 기록을 보면 증인의 진술은 충분히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고 두 사람 간 관계로 볼 때 돈을 줬다는 것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베트남에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동석한 한모 의원과 함께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에서 인정한 수수액 가운데 2만5000달러를 감액했다.
이 당선자는 재판이 끝난 뒤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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