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맺었다 해도 수행하는 업무와 보수 체계 등을 따져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A운송회사와 운송용역계약(도급계약)을 맺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조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으며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A사가 조씨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지휘·감독한 점,화물차 운행 비용을 A사가 부담한 점,사실상 조씨의 업무대행 등이 제한된 점 등을 보면 조씨는 A사의 근로자”라며 “조씨가 도급계약서를 쓰고 사업자등록을 했다 해도,이는 A사의 위장도급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5년 충청남도 태안군의 한 도로에서 A사 소유 차량을 몰고 업무를 수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조씨의 아내는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공단은 조씨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된다면서 지급을 거부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