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변경 무효"…가락시영 재건축 '안갯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행정법원 "조합원 ⅔ 동의 필요"…조합 패소
비대위 "이달 중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 열것"
비대위 "이달 중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 열것"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 법정 다툼에서 비대위가 승소, 사업의 장기 표류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대위 측은 이달 중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조합원총회를 소집할 방침이어서 조합과 비대위 간 다툼은 법정 대결에서 세(勢) 대결로 확전될 전망이다.
◆특별결의 안 거친 사업시행계획 변경 무효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광범)는 10일 윤창원 비대위 위원장 등 4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특별결의로 결정돼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물 설계 개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경우 전체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는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까지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조합 측은 2007년 7월 설계가 변경되면서 임대주택과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늘었음에도 조합원 50% 이상만의 동의를 얻는 일반결의를 통해 사업시행계획을 바꿨다.
조합 측 패소로 2년째 중지된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아파트의 민사 소송은 2008년 시작돼 1심에선 원고 패소,2심에선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사업시행계획을 둘러싼 다툼은 행정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조합업무 집행정지 가처분도 받아들여져 조합업무는 2008년 6월27일부터 정지됐다가 올 3월26일 재개됐으나 4월15일 다시 스톱됐다.
◆집행부 바꾸고 새 방식으로 사업 추진
윤 위원장은 "조합 측이 조합원에게 큰 피해가 가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불법으로 밀어붙인 점이 이번 판결로 명확해졌다"며 "이달 중 조합장 등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 집행부를 바꾼 뒤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시공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사업방식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합원 의견을 물어 새로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비대위 측이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조합원 명부 공개' 소송에서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병운)가 최근 비대위 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 통지도 원활하게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비대위 측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상당수가 현 집행부 체제하에서 내분 없이 사업이 진행되길 원하고 있는 만큼 과반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39만8000㎡ 부지에 들어선 가락시영은 아파트 6600채,상가 324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2004년 6월 사업비 1조2462억원,건축세대수 7275채,용적률 249.86%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을 결의했다. 이후 2007년 7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57.2%의 찬성으로 신축세대수를 8106채로 늘리는 사업계획 수정안이 통과됐다. 사업계획이 바뀌면서 총 사업비는 3조545억원으로 급증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최고 3.2배까지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윤 위원장 등 일부 조합원이 조합업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비롯해 사업시행인가 무효확인,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조성근/이현일 기자 truth@hankyung.com
◆특별결의 안 거친 사업시행계획 변경 무효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광범)는 10일 윤창원 비대위 위원장 등 4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특별결의로 결정돼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물 설계 개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경우 전체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는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까지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조합 측은 2007년 7월 설계가 변경되면서 임대주택과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늘었음에도 조합원 50% 이상만의 동의를 얻는 일반결의를 통해 사업시행계획을 바꿨다.
조합 측 패소로 2년째 중지된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아파트의 민사 소송은 2008년 시작돼 1심에선 원고 패소,2심에선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사업시행계획을 둘러싼 다툼은 행정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조합업무 집행정지 가처분도 받아들여져 조합업무는 2008년 6월27일부터 정지됐다가 올 3월26일 재개됐으나 4월15일 다시 스톱됐다.
◆집행부 바꾸고 새 방식으로 사업 추진
윤 위원장은 "조합 측이 조합원에게 큰 피해가 가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불법으로 밀어붙인 점이 이번 판결로 명확해졌다"며 "이달 중 조합장 등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 집행부를 바꾼 뒤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시공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사업방식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합원 의견을 물어 새로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비대위 측이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조합원 명부 공개' 소송에서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병운)가 최근 비대위 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 통지도 원활하게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비대위 측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상당수가 현 집행부 체제하에서 내분 없이 사업이 진행되길 원하고 있는 만큼 과반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39만8000㎡ 부지에 들어선 가락시영은 아파트 6600채,상가 324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2004년 6월 사업비 1조2462억원,건축세대수 7275채,용적률 249.86%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을 결의했다. 이후 2007년 7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57.2%의 찬성으로 신축세대수를 8106채로 늘리는 사업계획 수정안이 통과됐다. 사업계획이 바뀌면서 총 사업비는 3조545억원으로 급증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최고 3.2배까지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윤 위원장 등 일부 조합원이 조합업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비롯해 사업시행인가 무효확인,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조성근/이현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