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욕실설치 등 규제 완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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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개정 건축기준을 9일자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9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오피스텔은 개정된 내용을 적용받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현행 1개 이하,5㎡ 이하로 제한했던 오피스텔 내 욕실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욕실을 몇 개 설치하든,면적을 얼마로 잡든 제한하지 않는다.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부분으로 채우도록 한 규정도 폐지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개정 고시에 따르면 현행 1개 이하,5㎡ 이하로 제한했던 오피스텔 내 욕실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욕실을 몇 개 설치하든,면적을 얼마로 잡든 제한하지 않는다.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부분으로 채우도록 한 규정도 폐지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