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실버주택 등 '준주택'의 안전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건축물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9~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준주택의 안전기준은 내달부터,나머지 안은 오는 10월 중 시행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새로 짓는 고시원의 기둥과 벽은 불이 나더라도 일정시간 무너지지 않는 내화구조로 시공돼야 한다. 거실에는 연기를 내보내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과 한 빌딩으로 짓지 못하도록 한 것 외에 앞으로는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조산원 등과도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없도록 했다.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다.

이 밖에 개정안에선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의 각 방과 세대 간 경계벽은 소음을 막는 차음벽으로 설치토록 했다.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이미 고시로 비슷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