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미복구 토지 조사 및 지적공부 등록 지침' 제정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연유산의 보전 관리를 위해 비무장지대(DMZ) 주변의 `번지 없는 땅' 314㎢의 지적(地籍)을 등록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지역의 미등록 또는 미복구 토지를 조사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는 절차와 방법을 담은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토지를 조사·측량해 지체 없이 이를 등록 복구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무장지대 주변 등은 토지와 관련한 표식이나 정보가 없어 국토 이용 계획이나 생태계 등 자연유산 보전 대책 등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라 관련 지자체 등은 한국전쟁 이후 DMZ 지정에 따른 출입 통제 등으로 지적 복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강원·경기도의 비무장지대 314㎢에 대한 현지 조사와 측량 등을 통해 필지 단위로 등록하게 된다.

지침은 우선 미복구 토지의 위치와 접근 가능성, 복구 계획 등을 정한 뒤 현지 측량이 가능한 곳에서는 GPS(위성항법장치) 등을 활용해 측량을 병행하고 접근이 어려운 곳은 현지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멸실 직전의 상태를 표시한 각종 도면이나 지적 약도, 수치지형도, 군사지도·좌표, 위성영상 등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각종 자료가 활용된다.

또 국가기록원 자료, 예컨대 세부측량 원도나 지세명기장(地稅名寄帳,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초기 만들어진 토지 소유자 명단과 토지 명세에 관한 문서), 토지소표(小標, 10리마다 설치한 거리 표시), 사방공사(砂防공사, 물·흙·모래·자갈 등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재해를 예방·복구하는 공사)의 도면, 관보 등까지 동원된다.

소유권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복구하되, 관련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 원인란에 `국'(국가 소유)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예규의 유효기간을 2013년 5월31일까지로 정해 그전에 작업이 완료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