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내에서 처음 개발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건설신기술에 대한 최초 보호기간을 내년부터 5년으로 2년 연장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흡수합병 때만 가능했던 건설신기술 양수도가 부도 · 폐업에 따른 사업장 정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초 보호기간 연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