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뉴타운의 사업계획 변경기간이 앞으로 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준 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뉴타운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해 통상 1년 이상 걸리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전셋값 상승과 1~2인 세대 급증에 따라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하고,뉴타운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기준 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하는 규정을 적용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재개발구역이 사업계획을 바꿔야 할 경우 변경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것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