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 수는 성원보고 때가 아니라 표결 때 회의장에 있던 인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이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출석조합원은 성원보고 때 출석조합원이 아니라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한다"며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은 2006년 8월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총 투표인원 618명 중 찬성 413명, 반대 201명으로 가결했으며, 투표에 앞서 성원보고 때 출석인원 642명 중 24명이 중도퇴장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의결정족수를 성원보고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인가신청을 반려했고, 1,2심은 중도퇴장한 것으로 의사록에 기록된 조합원이 투표 전에 회의장을 떠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