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배우자가 없는 월 소득 5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이나 배우자가 있는 월 소득 80만원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 소득 기준을 잠정 발표했다.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이 1급,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3급 중복장애인이란 3급 장애와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 신청 없이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