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건축물 이름달기' 운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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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서울 서초구는 건물 명칭이 등기부등본,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공동주택 등에 건물주가 직접 이름을 달 수 있도록 ‘건축물 명칭 달기 운동’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초구는 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을 변경해주는 건축물등기촉탁을 대신 처리해줄 계획이다.서초구 관계자는 “건물주는 등기소에 갈 필요 없이 구청에 신청하면 돼 시간 절약은 물론 등기촉탁에 드는 5만원 가량의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축물에 이름이 붙여지면 건물 명칭만으로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이 간편해질 전망이다.또 해당건물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져 건축물 가치 상승에 도움을 주고 부동산 거래 신뢰도도 한층 올라갈 것으로 서초구 측은 기대하고 있다.
건축물 이름을 달려면 인근 건물과 혼동되지 않는 범위 내의 이름을 정한 뒤 서초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공동주택의 경우는 소유자 75%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02-2155-6913~5)로 문의하면 된다.
서초구는 지난해 4월부터 이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동안 총 62명의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 ‘꿈이 있는 집’,‘안김빌딩’ 등의 이름을 붙였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이를 위해 서초구는 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을 변경해주는 건축물등기촉탁을 대신 처리해줄 계획이다.서초구 관계자는 “건물주는 등기소에 갈 필요 없이 구청에 신청하면 돼 시간 절약은 물론 등기촉탁에 드는 5만원 가량의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축물에 이름이 붙여지면 건물 명칭만으로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이 간편해질 전망이다.또 해당건물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져 건축물 가치 상승에 도움을 주고 부동산 거래 신뢰도도 한층 올라갈 것으로 서초구 측은 기대하고 있다.
건축물 이름을 달려면 인근 건물과 혼동되지 않는 범위 내의 이름을 정한 뒤 서초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공동주택의 경우는 소유자 75%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02-2155-6913~5)로 문의하면 된다.
서초구는 지난해 4월부터 이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동안 총 62명의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 ‘꿈이 있는 집’,‘안김빌딩’ 등의 이름을 붙였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