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47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융자한다고 12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건축공사를 하는 사업시행자 등으로 대출금리는 연 4.3%,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세입자 주거이전비(조합)와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추진위),건축공사비(사업시행자)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내달 11일이며 관할구청장의 확인과 증빙서류를 갖춰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부터 시작된 재정비촉진사업비용 융자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일자리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신청문의는 서울시 뉴타운사업 1담당관실(02-2171-2066)로 하면 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