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52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2%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소득 자영업자 등 3만5천 명은 성실신고를 위해 중점 관리되며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시행된다. 국세청은 11일 지난해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22만 명으로 전년보다 12.3%(73만명) 줄었다. 사업자 453만 명, 비사업자 69만 명이다. 올해 신고 대상자가 많이 줄어든 것은 기본공제금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데 따른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고 상 중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있는 3만5천 명은 중점관리,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 문제점을 적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최근 5년간 소득과 지출을 비교 분석하고 체납ㆍ과세자료, 세무조사 후 신고내용, 동종업종의 소득률 등을 종합 분석해 변호사, 의사, 학원, 장례식장 등 5천 명을 숨은 세원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