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85㎡ 이하 조합원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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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일 뉴타운 및 재개발 · 재건축 사업 때 조합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배정받은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조합이 비과세 대상 조합원에게 부당한 세금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조합원 간 아파트 배분을 확정짓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서류에 과세와 비과세 대상을 명확히 구분토록 했다. 이번 조치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받는 조합원은 290만~41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감하게될 전망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