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소유한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한 최대 2억원의 대출이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용면적 85㎡, 시가 6억원 이하이면서 강남, 서초, 송파구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비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이다.

대출받는 사람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세대주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가구 1주택자(2년내 처분조건)이어야 한다.

만 3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연 5.2%의 금리가 적용되고, 3자녀(만 20세 미만) 이상 가구에는 연 4.7%의 우대 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구입자가 이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2년 내에 이를 팔아야 하고, 팔지 않으면 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3년 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대출 신청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하나, 중소기업은행)을 통하면 되고, 대출관련 서류 외에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소득확인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매도자의 입주안내문, 분양계약서, 잔금미납확인서도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