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부가세,중소형 아파트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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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서울시는 6일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조합이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배정받은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전용면적 85㎡ 이상 아파트의 건설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그동안 중·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도 이를 공동 부담시키는 사업장이 많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조합원간 아파트 배분을 확정짓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단계에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구분하도록 해,조합이 비과세 대상 조합원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는 조합원의 경우 아파트 규모에 따라 최소 290만에서 최대 410만원 정도의 금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분담은 조합 내부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이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단계에서 조합원에게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려줌으로써 마찰의 소지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전용면적 85㎡ 이상 아파트의 건설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그동안 중·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도 이를 공동 부담시키는 사업장이 많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조합원간 아파트 배분을 확정짓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단계에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구분하도록 해,조합이 비과세 대상 조합원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는 조합원의 경우 아파트 규모에 따라 최소 290만에서 최대 410만원 정도의 금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분담은 조합 내부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이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단계에서 조합원에게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려줌으로써 마찰의 소지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