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강남 일대 커피숍 등에서 발레파킹(대리주차) 요원으로 위장하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훔쳐 해외로 밀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윤모(41)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양모(3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이모(2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로 달아난 오모(46)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해 5월16일 오전 1시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커피숍 주차장에서 서모(32)씨에게 "주차를 대신 해주겠다"고 속여 시가 2억2천만원 상당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는 등 2008년 8월부터 작년 5월까지 강남 일대 고급 음식점 등에서 벤츠와 아우디, 폭스바겐, 페라리 등 고가의 외제 승용차 13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훔친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고서 출고한 지 20년 넘은 싸구려 외제차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고 인천항을 통해 일본과 홍콩 등지에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고급 승용차를 도난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고서 도난을 막으려고 달아놓은 위성항법장치(GPS)를 떼내고 같은 방법으로 해외로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컨테이너에 실린 외제차가 수출 신고된 차량과 분명히 다른데도 세관을 통과해 통관 절차에 허점이 드러났다"며 "주차를 맡길 때는 가게의 주차요원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열쇠를 건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te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