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엔 가지도 않아…결백 증명될 것으로 생각"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돈을 받은 장소로 지목된 서울 신라호텔의 현장검증에서 "돈을 받지 않았고, 받을 수도 없는 공간"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가 진행한 현장검증에서 박 의원은 "(나는) 베트남 국회의장 환영 만찬 행사가 열리던 3층 마로니에홀에서 행사도중 나와 바로 엘리베이터로 갔다"며 "박 전 회장이 돈을 줬다는 화장실에는 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박 전 회장이 돈을 줬다고 주장한 화장실 앞 공간은 개방된 곳으로 복도에 있는 다른 손님이나 종업원이 오가며 볼 수 있어 상식적으로 금품을 전달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통로와 화장실 사이에 벽이 있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화장실 입구에 박 전회장과 박 의원의 대역을 세워놓고 마로니에홀 입구와 화장실 사이의 30여m 복도 곳곳에서 화장실 입구가 보이는지 관측해 "홀 출입문 쪽에서 봤을때는 (두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복도 중간 벽쪽에서 봤을 때는 모습이 약간 보인다"고 조서에 기록하도록 했다.

현장검증은 김상철 부장판사 등 재판부와 박 의원, 검찰, 변호인 등이 참여해 마로니에홀ㆍ화장실 앞과 박 전 회장이 돈봉투를 합쳤다는 사우나ㆍ이발소에서 50여분간 진행됐으며, 박 전 회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현장검증을 마치고 "검증을 통해 재판부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결백이 증명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박 전 회장이 주최한 베트남 국회의장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차명으로 후원금 1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특별한 모순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천313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