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재배자도 임업후계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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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후계자 선발 요건 개정 고시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임업후계자 선발 요건 기준을 27일자로 개정 고시 했다.
이번 개정 고시에 따라 임업후계자 선발 요건 기준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이 기존 57개에서 85개 품목으로 확대돼 산양삼, 옻나무, 꽃송이버섯 재배자 등도 임업후계자로 선발될 수 있게 됐다. 또 지원대상 고시를 ‘품목별’에서 ‘8개 유형별(산림용묘목,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수엽류, 약용류, 관상산림식물류) 재배규모’로 변경 고시토록 했다.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거나, 개인독림가의 자녀,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 받은 사람 등 임업후계자 선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임업후계자 선발을 원할 경우에는 소재지 기초단체장에게 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임업후계자로 선발될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면 임업경영에 필요한 사업비 융자지원과 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임업후계자들의 기술 습득과 임업경영 능력을 높여 사유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업후계자를 지속적으로 선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임업후계자 선발 요건 기준을 27일자로 개정 고시 했다.
이번 개정 고시에 따라 임업후계자 선발 요건 기준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이 기존 57개에서 85개 품목으로 확대돼 산양삼, 옻나무, 꽃송이버섯 재배자 등도 임업후계자로 선발될 수 있게 됐다. 또 지원대상 고시를 ‘품목별’에서 ‘8개 유형별(산림용묘목,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수엽류, 약용류, 관상산림식물류) 재배규모’로 변경 고시토록 했다.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거나, 개인독림가의 자녀,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 받은 사람 등 임업후계자 선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임업후계자 선발을 원할 경우에는 소재지 기초단체장에게 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임업후계자로 선발될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면 임업경영에 필요한 사업비 융자지원과 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임업후계자들의 기술 습득과 임업경영 능력을 높여 사유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업후계자를 지속적으로 선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