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7일 성매매업소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2.무직)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30분께 전주시 다가동의 한 여인숙에서 여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목걸이가 든 가방을 훔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내 성매매업소를 돌며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성매매업소는 도난을 당해도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렸으며 훔친 금품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사흘에 한 번씩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난치성 질환을 앓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