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지방선거 이후 열릴듯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은 27일 한 전 총리의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인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반사건과 전문사건이 병합되면 전문사건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재판을 부패전담부에서 다룰 사건으로 분류한 뒤 전산으로 무작위 배당했다.

앞서 1심에서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횡령 혐의로 기소되고 나서 한 전 총리가 뒤늦게 기소돼 곽 전 총리를 횡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뇌물 사건의 재판을 배당받았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횡령 사건 및 이와 병합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증거기록과 재판기록 약 1만쪽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곽 전 사장의 구속집행이 정지돼 있고 항소이유서나 답변서 제출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첫 공판은 지방선거일인 6월2일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본관 1층 식당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22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