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JDC에 따르면 국내에서 MGM 테마파크 사업을 할 수 있는 독점사업권(마스터 라이선스)을 가진 'MSC코리아'는 지난 20일 MGM본사와 제주 프로젝트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확정했다. JDC 관계자는 "MGM본사와 MSC코리아가 제주 프로젝트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최종 확정했으며 조만간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SC코리아는 MGM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 어느 곳에서나 테마파크 사업을 벌일 수 있지만 사업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프로젝트별로 개별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JDC의 공신력과 저렴한 부지 제공 의향 등이 MGM스튜디오 제주 유치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JDC는 이미 지난해 3월 MSC코리아와 8억달러 규모의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MSC코리아와 JDC의 합작법인 설립이다. 합작법인에 참여할 JDC의 지분율은 현재 협의 중이다. JDC 관계자는 "늦어도 오는 6월 말까지는 JCD의 지분율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마파크가 들어설 부지는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다. JDC가 추진 중인 6대 핵심사업 중 신화역사공원에 해당한다. 이는 2014년까지 1조 5900여억원을 들여 제주만이 가진 신화와 역사 등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적 소재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