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구속집행 감당 가능" 직권결정
정씨 "국민이 심판할 것"


검사 향응ㆍ접대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52)씨가 법원의 구속기간 단축 결정으로 재구속됐다.

부산지법은 26일 검찰의 정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대신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직권으로 이날 오후 6시까지로 단축했다.

법원은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의 석방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피고인은 구속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음달 10일 수술이 예정돼 있어도 수술준비만을 위해 구속집행을 계속 정지하는 것은 과잉 조치로 보인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던 사람이 자살을 기도하는 등 앞으로 법원의 여러 조치를 피하려는 개연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원은 "구속집행정지 사유가 소멸한 이상 4월 27일로 예정된 정씨에 대한 재판일정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단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현재 어떤 언동을 하고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이번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며 재구속 결정이 최근의 검사 접대 폭로 때문이 아닌 건강상태 때문임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집행정지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 결정으로 검찰은 이날 오후 6시 정씨가 입원 중인 병원으로 수사관을 보내 정씨를 구치소에 다시 수용했다.

구치소로 향하기 전 정씨는 "제 한 몸 희생해서 진실과 정의를 밝히겠다.

국민이 판단해 달라"며 짤막한 심경을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병원 치료를 이유로 같은해 9월 풀려났으며 다음달 16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돼 있었다.

그는 최근 언론을 통해 부산지검 등 전ㆍ현직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폭로한 바 있으며 지난 23일 법원 심문을 앞두고 자살을 기도, 부산시내 한 병원으로 주거가 제한된 채 치료를 받아 왔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