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하반기 중 두차례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법 시행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2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올해에는 8월16일과 11월27일에 치러지는 자격시험은 앞으로 매년 두차례 이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해 필기, 실시 두과목으로 나뉘어 실시되며 각각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합니다. 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은 기존의 신고제에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는 지정제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의 장을 두고 사무실을 포함해 연면적 8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교육기관도 오는 10월25일까지 지정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