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프로배구에서 처음으로 22명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최근 이사회와 단장 회의 등을 거쳐 확정한 남자배구 FA 제도의 규정과 FA 자격을 얻는 선수 명단을 23일 발표했다.

발표안은 작년 7월 각 구단 단장들이 모여 프로 출범 이후 V리그 6시즌을 뛴 선수에게 FA 자격을 주되 2년간 경과규정을 두기로 합의했던 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했다.

매 시즌 정규리그에서 25% 이상 출장하면 1시즌으로 인정하되 고졸.대졸 입단 선수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주력 선수가 한 번에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2010-2011년 2년 동안은 경과 조치를 둔다.

각 구단은 특정 구단과 2명 이상의 FA와 계약할 수 없고 각 구단이 FA를 배출하는 선수의 숫자도 2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 팀에서 3명 이상의 FA가 다른 구단과 계약했을 때의 처리 방안도 경과규정의 시행절차에 담았다.

그동안 각 구단은 경과규정상 한도인 2명을 뺀 나머지 선수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협의 과정에서 옥신각신했다.

다른 팀과 FA 계약한 선수가 3명이 넘으면 △신규로 계약한 연봉의 다액순으로 2명을 고르고 △신규로 계약한 연봉이 같으면 드래프트 입단 선수가 자유경쟁계약제로 입단한 선수보다 우선하며 △드래프트로 입단한 선수마저 3명 이상이면 원소속구단의 입단 계약일이 빠른 순서를 잣대로 삼기로 했다.

KOVO 측은 "이 문제를 놓고 '추첨을 하자', '가장 먼저 계약한 순서로 하자'는 등 논의가 많았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지만 마땅한 다른 해법이 없어서 2년 동안 이 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최태웅, 석진욱, 고희진, 여오현 등 삼성화재 7명, 박철우, 권영민, 윤봉우 등 현대캐피탈 8명, 김형우 등 대한항공 3명, 이경수 등 LIG손해보험 2명 등 22명이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는다.

FA 공시일로부터 내달 20일까지 각 구단은 1차 교섭을 벌일 수 있다.

FA는 이 기간에 원소속구단과 의무협상을 벌여야 한다.

내달 21일부터 31일까지는 원소속구단을 제외한 다른 구단과 교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계약을 하지 못하면 6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다시 원소속구단과 협상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