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베스텍컴홀딩스에 대해 지난 1월 22일 제출한 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 심사결과, 자산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의견 누락이 있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