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公 등 11개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이달부터 시범실시
정부는 육아나 가사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직원이 단시간 근로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업무 공백은 또 한 명의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해 메우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인력 수요가 생겼을 때 단시간 근로자를 적극 채용토록 할 방침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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