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이달부터 6개월간 시범 실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여성과 고령자 등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육아나 가사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직원이 단시간 근로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업무 공백은 또 한 명의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해 메우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인력 수요가 생겼을 때 단시간 근로자를 적극 채용토록 할 방침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