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돈의문 뉴타운 내 돈의문1구역의 조합 업무가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원 박모씨 등 2명이 "건축비용 등 주요 기재사항을 공란으로 비워 둔 이른바 '백지 동의서'를 받아 설립된 조합은 무효인 만큼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도 취소돼야 한다"며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16일 박모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또 박모씨 등이 제기한 '조합업무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사업시행계획관련 업무가 정지됐다. 재판부는 "조합설립 동의서에 설계개요 · 신축비용 등이 누락돼 조합설립 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은 사실상 한 명도 없게 된다"고 판시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