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패션거리에 대규모 패션 명품점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신사동 639-2일대 2248㎡에 패션명품 상가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압구정로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이 부지는 2008년 7월 지식경제부가 청담 · 압구정 패션특구로 지정했으나 그동안 사업지의 토지 모양새가 부정형이어서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바꿈에 따라 높이 20m, 지하3층~지상5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영등포구 문래동5가 10일대에 아파트형 공장과 아파트를 짓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지정안과 은평구 증산동 223-13일대 1782㎡에 원룸형 주택 87세대 등 12층 짜리 복합건물 2동을 건립하는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통과시켰다.

김재후/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