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 · 도지사는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이 몰려 전세난 등이 우려될 경우 사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개발 · 재건축 조합의 조합자금 운용 내역과 정비사업비 변경 등에 관한 정보가 조합원들에게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이 여러 곳에서 진행돼 주택이 한꺼번에 철거되면 인근 지역 전셋값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 ·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또 재개발 사업 시 법정기준인 세대수의 17%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용적률을 별도로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수원,성남,고양,부천,용인 등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주택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주택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시장에게 넘어감에 따라 관련 사업시행 조례도 시장이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 ·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항목에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계획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진행 상황 △시공사 등과의 계약변경 사항 △총회 의결현황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조합들은 기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서 등과 함께 이들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