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14일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노숙자 박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3일 오후 8시55분께 중구 장충동2가 동대입구역으로 진입하는 3호선 구파발행 3374호 6번째 객차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내부 시설을 태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객차에는 승객 60여명이 탑승했으나 타는 냄새를 맡은 승객 일부가 박씨를 제지하면서 금세 불이 꺼져 인명 피해는 없었다.

현장에 출동한 공익요원 진모(21)씨는 "신고를 받고 전동차에 가 보니 불이 이미 꺼져 있었고 신문지는 약간 탄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가 "세상 살기가 싫다.달리는 전동차에 뛰어들어 죽으려고 했다.나를 총으로 쏴 죽여라"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점을 고려해 정신이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