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반항으로 범행을 중단했다면 감형사유인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간) 등으로 기소된 최모(2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반항으로 범행을 중단하고 도망간 것은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형법 26조는 범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2009년 8월 경기 수원시 원천동 삼거리에서 길가던 A(16)양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오토바이에 태워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