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다시 업무중단 사태를 맞이하나.

서울행정법원은 9일 기존 조합에 반대하는 윤창원씨 등이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조합을 상대로 낸 ‘업무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문을 마무리했다.이로써 조합 업무 중지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 두게 됐다.

신청인인 양씨 등은 서울고등법원이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하면서 조합이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사건을 새로 맡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민사소송의 가처분에 해당)를 재 신청했다.

오전 10시30분 심문이 열린 서울행정법원 주변은 조합지지파와 반대파 120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조합 지지자들이 심문을 끝내고 나온 반대측 김동진 변호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양측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졌다.김 변호사는 법원안으로 잠시 피했다가 조합지지자들이 자리를 뜬 뒤 법원을 빠져 나갔다.

송규만 조합 사무국장은 “종상향(2종→3종)을 통해 재건축 수익성을 높이는 일을 서둘러야 하는데 2년간 업무가 정지돼 아무 것도 못했다”며 “반대측은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소송으로 조합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반대파측 관계자는 “조합측이 지키지도 못할 종상향을 공약하면서 조합원을 호도하고 있다”며 “총사업비를 1조2462억원에서 3조545억원으로 늘린 현 집행부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