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선랜 가능지역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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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무선랜 가능지역이 지난해보다 2배로 늘어납니다.
또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남은 데이터량을 이월하는 요금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디어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했습니다.
발전전략에 따르면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무선랜 가능지역이 지난해말 현재 1만 3천개소에서 올해 2만 7천개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지역은 올해 5대광역시, 내년까지 전국 84개 시로 늘어납니다.
통신사업자는 내년까지 4천700억원을 투자,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무선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또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가 쓰고 남은 잔여 데이터량을 이월할 수 있도록 요금제도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금융결제, 게임 등급분류제도 등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규제들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와함께 고품격 실감방송, 미래 인터넷, 모바일 통합망 등 미래 유망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에 향후 5년간 총 5천억원을 지원합니다.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달까지 3개 대역(800㎒, 900㎒, 2.1㎓) 총 60㎒의 주파수 할당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는 할당받은 주파수 이용을 위해 시설구축, 장비구매에 향후 7년간 약 3조 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미디어, 콘텐츠 기업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도 나섭니다.
케이블방송사와 채널사업자간 프로그램 공급 거래 개선을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서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신료의 25% 이상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합니다.
이와함께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콘텐츠업체간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해 불공정한 수익배분 행위의 세부유형을 관련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상파방송사의 외주제작제도 개선을 위해 외주제작사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을 때 적용할 제작비 산정, 수익배분 등 외주제작 공급기준을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해 불공정 계약 문제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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