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무원입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서울 인근 신도시에 분양 중인 단지 내 상가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 위험성이 높기때문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시공 · 시행업체가 직접 분양하지 않고 제3의 업체가 분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50대 공무원 박모씨)

<답> 아파트 시장의 거래가 냉각되면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가분양이란 등기를 받기 전에 분양대금을 미리 주고 나중에 지어질 점포나 건물의 점유권을 매입하는 계약입니다.

완공된 부동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거래인 만큼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분양계약을 해야 합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상가분양업체가 시행 · 시공사 등 개발업체에 해당 상가의 일부 혹은 전체를 매입한 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이른바 '일괄매각 분양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 시공사와 투자자 간에 이뤄진 매매는 분양이 아닙니다. 상가를 매입한 투자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만 공고게시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투입 비용을 수월하게 회수하기 위해 상가가 완공 이전에 일괄 매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내 상가나 근린상가 등에서 이 같은 일괄매각 거래가 빈번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가 매입대금을 모두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가는 소유주가 불분명해 자칫하면 계약자들이 계약금을 떼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시행 · 시공사 이름만 믿고 계약하는 것은 위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일괄매입 상가는 투자자가 해당 상가의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매각주체인 시공 · 시행사 측에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매입대금 지급이 완료되지않은 상태에서라도 분양을 받고 싶다면 투자자가 상가 매각대금 잔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상가 분양을 위해 급조된 투자자가 있을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일단 일괄매각 계약이 이뤄지면 시행 · 시공사는 해당 상가와 관계가 없어집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시행 · 시공사와는 법적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02)2123-9930

도움말=장경철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